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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4 23:05
교통사고에 대해..
조회 수 212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순화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68-7094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190만원) |
사고일시 | 2014.06.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서구 화곡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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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보행자인 저를 사이드 미러로 친 팔꿈치의 타박상(2주진단) 현재 지불보증으로 통원치료를 받다가 아무래도 회사원이다 보니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통원치료는 3일가량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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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현재 사고당일 가해 차량이 사고현장에서 벗어나 신호 대기중인 차량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한 상태 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는 현재 치료를 받다가 크게 다친 정도가 아니라 타박상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 진단으로. 2일 정도는 욱신거리더니 내려 간 듯 합니다. 먼저. 1. 뺑소니가 맞는건지요? 가해차량이 저를 사이드 미러가 젖혀질 정도로 쳐 놓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신호 대기중인 차량을 세웠고. 경찰을 불러서 뺑소니라고 신고 해 놓은 상태 입니다. 2.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이렇게 교통사고로 보험 처리 받아 보는것도 처음이고 누구를 신고 해 본 것도 처음 입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도 모르겠으며, 치료를 더이상 못 받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합의는 얼마나 어떻게 제시해야 하며, 보험과 뺑소니 경우 별개로 처리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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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황상 뺑소니는 맞으나 진단이 경미한 경우 뺑소니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사법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하겠으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합의금은
50~70만 원 예상됩니다. 뺑소니로 결정이 된다면 형사합의금은 100만 원 정도 적절해
보이나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면 처벌로 끝이 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