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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산출 적정성 문의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수성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256-5878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3.12.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남 창원시 진해경찰서 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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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30%(호의동성 과실적용)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246,740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뇌출혈(경막하출혈로 수술없이 약물치료함), 3군데 척추 및 골반 골절로 전치 12주 - 비수술 - 입원기간 34일(12주 입원가능하나 환자 본인이 정신적 스트레스등으로 집에서 치료받기를 원하여 34일만 입원함) - 현재까지 치료비용 870만원이라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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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 아님(호의동승) 배우자가 몸이 아파 지인을 불렀는데, 그 지인이 병원에 가보는게 좋을것 같다는 판단하에 또 다른 지인인 자동차 운전자를 불러 호의동승을 하게 되었음. 병원에 가는 도중 운전자의 과실로 정차된 버스를 받고 옆차선으로 넘어가면서 진행하던 트럭과 부딪혀 일어난 사고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래는 현대해상에서 제시한 합의금 내용입니다. - 도시일용근로자 - 과실 : 호의동승과실 30%(※ 20%가 아닌지요?) (1) 위자료▶ 1,760,000원 * 0.7 = 1,232,000원(※ 위자료 산출은 적정한건가요?) (2) 기타손배금 : 통원1일당 8천원/ 통원치료비 당사 청구가 다되어 있지 않아 임의일수로 산정하였습니다. ▶ 8,000 * 10회 * 0.7 = 56,000원(※ 통원치료비는 아직 청구하지 않았음) (3) 휴업손해: 입원기간 2013.12.12~2014.01.14 ▶ 49,164원 * 34일 * 0.7 = 1,154,787원 (※ 1월 프라임척추병원에서 진단 12주가 나왔으며, 당시 조윤정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증세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것보다 집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고 했으며, 불가피하게 집에서 요양하는 환자를 위해 조윤정 배우자인 본인은 직장을 휴직하며(사유:배우자간병휴직 ~4.5(일)) 간병함. => 입원일수 추가보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가능한가요?) (4) 향후치료비 : 신경외과 향후6개월치 ▶ 88,190원 * 6개월 * 0.7 = 370,398원 (※ 88,190원은 약값에 대한 내용임. 향후치료비에 진료비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며, 안면부 입과 코주위 2~3cm 찢어진 상처로인해 없었던 8자주름이 생겨서 성형외과적 치료에 대한 치료비가 추가되어야 할거 같은데, 가능할까요?) (5) 상실수익액 : 두부 한시2년 12%. 요추 한시5년 14.5%/ 당사가 임의로 산정한 장해이며 정확한 감정을 통해 진행을 원하신다면 동반감정하여 감정을 통해 진행가능하십니다. ▶ 10,405,090원 * 0.7 = 7,283,563원 (6) 치료비상계액 : 현재 지급치료비는 약870만원이며 미청구분 치료비 감안한 내역입니다. ▶ 9,500,000원 * 0.3 = -2,850,000 (※ 동아대학병원 지급비용중 조윤정 개인이 지급한 병실료에 대한 비용 110여만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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