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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1 00:14
특별요율 미가입 차량
조회 수 219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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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보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4108-1426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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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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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기중기가 장착된 차량을 운행하는데, 기중기 특별요율에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기중기장치로 적재함을 옮기던 중 다른 운반작업자가 손가락하나가 절단되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기중기 특별요율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고지의무위반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도 해지기간(안날로부터 1개월, 계약 있은날로부터 3년)을 도과하여 해지권을 상실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기중기 특별요율에 가입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책임보험만 가입) 기중기로 사고가 나면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보상을 못받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치료비는 2000만원이나 나와서 생계가 막막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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