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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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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7.01 01:38

교통사고 합의

조회 수 2546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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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재랑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기업 생산직/연소득 원천징수 상 3880만원
사고일시 2014.05.08 아침 8시경 회사 입구 년 시경
사고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LG디스플레이 입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무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억 3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교통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10일 정도 뒤 사망
사망 원인은 뇌출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지속적인 연락 중 그러나 아직 만남은 갖지 않음 차후 합의 예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다니는 회사 입구(인도)에서 회사 동료를 기다리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경찰쪽에서는 확실히 무과실이라고 했고 가해자 차량 블랙박스 및 회사 입구 CCTV 확보된 상태입니다.

가해자쪽에서는 거듭 사과하였고 최대한으로 보상해준다는 의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사정상 아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형사합의는 얼마가 적당할까요?

그리고 가해자 보험사에서는 4억 3천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 소송시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떠났지만 남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최대한의 보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사의 경우 보험사쪽에서 제시하는 금액과 소송시 금액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 선임 후 소송을 진행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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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7.01 02:05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과실은 무과실이 확정적인 사안으로 사료되며
    세전 소득 연 3880만원을 기준으로 한 정년 55세의 예상판결금액은 약 5억6천만원 전후
    58세를 정년으로 한다면 약 5억8천만원 전후
    60세를 정년으로 한다면 약 5억9천만원 전후의 예상판결금액이 산출됩니다.

    물론 소득의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종 성과 및 상여금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설령 이러한 부분이 원고측에 불리하게
    적용 된다고 할 지라도 보험회사 제시금액 대비 1억원 정도의 금액은 족히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본 사건의 경우 3~4천만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면 원활한 범위라 보여집니다.
    형사합의시 합의금이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지만 채권양도 통지가 매우 중요하니 이 부분 명심 하시고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 하셔서 이해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민,형사적인 모든 부분을 대응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관련 자료를 지참 하신 후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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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7.01 02:35


    회사와의 협약내용에 따라 급여인상분, 일실퇴직금, 위자료 등 유족들께서 잘 알지 못하고
    보험사에서는 설명해 주지 않는 숨기고 있는 손해배상금 청구가 필요하며 소송밖에는 길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보험사와 가해자와 힘겨운 줄다리기보다는 어차피 법률적 대응을
    하셔야 하는 사안이기에 모든 것을 위임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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