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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2 23:30
노동능력상실율 20.5% 소송실익
조회 수 263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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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영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874-1280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수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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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5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견갑골 복합골절로 인한 관절침범/견갑골 몸통 및 관절와 골절 전치 8주 골절 정복 및 금속판 내고정술 한달 400가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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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쌍방 신호 위반 사고로 보험사쪽에서 과실 50 주장 진단명 견갑골 몸통 및 관절와 골절 로 전치 8주 골절 정복 및 금속판 내고정술 받음 6개월이 지나 장해 진단 결과 노동능력상실률 20.5% 영구장해 진단받고 개인적으로 계산해보니 과실 상계후 법정판결액 기준 5500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정도면 소송 실익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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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익 이라는 것은 보험회사 최종 제시금액 대비 소송비용을 감안하여 따져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만약 소송시 현재 장해율이 그대로 인정됨을 가정하고 과실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면
최종 보험회사에서 약4천5백만원 이하를 제시 한다면 소송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소송 시에는 현재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로 인정 받는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감정의사의 감정을 존중하게 됨을 참고 하세요.
마지막으로 본 사건이 차대차 사고이고 본인이 피보험자이며 차량 보험 약관중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가입되어 있다면 동일한 장해 인정시 훨씬더 많은 추가적인 손해배상액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적용이 된다고 할 지라도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득하여 과실을 명시 받아야 보험약관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액 즉 소송판결금액으로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를 처리 받을 수 있음을 명심 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법리는 자칭 교통사고
전문가(손해사정사,변호사)등이 깜깜히 모르는 대표적으로 범하는 법률적 오류 중 하나입니다.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