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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3 01:32
자전거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736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준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860-4395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 |
사고일시 | 2014-05-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하남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제가 신호위반을 해서 반대쪽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비충돌 교통사고가 발생, 상대측 오토바이는 옆으로 넘어지면서 뇌출혈 및 쇄골, 어깨, 허리뼈 골절. 뇌출혈은 추가적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서 병원에서 골절 부위만 수술을 받았음. 병원에서 전치8주를 받았으며, 입원은 약 6주 정도 함. 자전거 사고이기에 처리가능한 보험은 없으며, 근로 중이던 사람이며 오토바이는 파손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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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병원비는 370만원 전액 기지급했으며, 합의금으로 1500만원 요구.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과실은 제가 신호위반인지라 100%라고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었지만 차도에서의 신호위반이기에 대차사고라 하구요. 병원비는 370만원 전액 지불했고, 후유증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으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과도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와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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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없다면 무리한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골절부위에 수술까지 했다면
더 큰 손해배상금이 인정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