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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0 10:38
자보의통원치료비를..
조회 수 255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영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1-01-01 |
연락처 | 010-8914-9591 |
직업 및 소득 | 물류직.200 |
사고일시 | 2013.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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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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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통원치료시 자보에서..1일 일정금액의 통원치료비가나오는데..산재로전환후 치료시..전환전 자보에서의..통원치료비를..공단에...신청할수 있는지요.ㅣ 2.리고..산재요양 통원 치료시..드는 교통비는 ..대중교통이아닌..본인의차로..통원치료..이동할때는..어떤방법으로증명을 ㅎㅏ여야 하는지요. 3.그리고..최초요양 신청에 휴업급여 자동신청을. 하였다면 재신청을 다시안해도 지급이되는건지요. 4.그리고..만약 지급이된다면..지급날짜가언제인지..궁금합니다.승인문자만...덩그러니 오고 소식이 없으니조바심이생겨..가벼운질문 올려 수고스럽게해서 죄송하고...감사합니다. 그럼 여름감기조심하시고..편한 밤 되시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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