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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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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진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010-3204-08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
사고일시 2013.10.09 오전 9:50경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목동 국회대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4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자전거에게 1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보험회사 조사 결과 자전거 과실 60 : 차량 과실 40인데
자전거 운전자가 차량 과실 100이라면서 보험사를 상대로 1800만원의 보상금액을 요구함. (치료비 2000만원은 이미 지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일시 : 2013.10.09 오전 9시 50분경 (9개월이 지난 현재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함.)


-사고의 경위 : 2차로 도로에서 1차선으로 직진 주행하던 본인의 자동차 옆으로 2차선에서 달리던 자전거가 갑자기 끼어들어 충돌하였음. 사고 발생 전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인 본인은 안전속도 준수하여 주행하며 자전거가 옆 차선에서 주행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1차선으로 자전거가 끼어들만한 상황이 아니었고(1차선 옆이 방어벽) 자전거가 서서히 끼어든 것이 아니라 갑자기 빠른 속도로 옆으로 끼어들어 예측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사고 당일 119에 신고하여 구급 조치하였고 사고 발생 약 5분쯤 후에 때마침 순찰하던 교통경찰차가 와서 사고 현장을 목격함. 경찰과 보험회사 직원이 경미한 사고라며 교통사고 접수하지 않기로 함. 사고 당일 자전거 운전자가 입원한 병원에 두 차례 방문하여 도의적으로 사과하였으나 현재 자전거 운전자가 도의적 사과를 가해자가 과실을 100% 인정하였다면서 우기고 있는 상황임.


-피해의 정도 : 자전거 운전자(78세 남자)가 자동차 오른쪽 옆 휀다를 자전거로 충돌하며 뒤로 튕겨나가면서 엉덩이쪽을 바닥에 부딪혀 골반다발골절이 되어 16주 진단을 받아 사고 발생 시점인 2013년 10월~2014년 2월까지 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후 통원 치료를 받고 있음. 후유 장애 없음.

본인의 자동차는 자동차 오른쪽 옆 휀다가 자전거에 찍힌 자국이 선명하며 자전거 운전자가 팔꿈치를 오른쪽 조수석 윈도우에 부딪혀 윈도우 파손되었고, 오른쪽 사이드미러 떨어져나감.


-상해진단서 유무 : 자전거 운전자 16주 진단서 있음.


-10대 중과실 유무 : 없음.


-보험유무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함.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치료비 2000만원을 보험회사에서 100% 지원하였으나 자전거 운전자가 보상금을 1800만원 요구하면서 합의가 안됨. 보험회사에서는 자전거 과실 60%로 보고 보상금을 180만원 제시함. 현재 자전거 운전자가 자신이 가해자라고 하는 보험회사(삼성화재)에 항의하며 뒤늦게 경찰서에 사건을 신고하여 2014년 7월 18일 금요일에 보험회사 직원과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편과 함께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고 상황에 대하여 진술서를 쓰고 온 상태임.

 

<질문>

 

1. 사고 당시 차에 블랙박스가 없어서 증명할 길이 없어 자전거 운전하신 노인분께서 제가 잘 가고 있는 자전거를 뒤에서 들이받아 허리쪽에 충격이 가해졌다고 우기고 계십니다. 경찰서에서는 자전거 운전자가 원할 경우 사고 현장 검증까지 한다고 하는데 현장 검증을 할 때 제가 자전거 운전자와 대면하게 되나요? 현장검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2. 경찰서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16주 진단이 나온 것을 보고 중상해 사고로 간주되면 입건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사건이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민사로만 끝날 사건인가요?

 

3. 제가 직업이 공무원인데 제가 피해자로 판명이 되어도 인사 사고를 낸 것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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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7.21 00:50


    사고후닷컴은 교통사고 피해자(중상 및 사망)권리구제를 위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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