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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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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정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179-526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인테리어설계
사고일시 2008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서초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 염좌 등/ 3주진단/ 2개월입원/ 수술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8년도 사고라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뇌진탕이 좀 심해서 당시 판단력이 정상적이지 않았던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보험사에서 합의금 260인가 340만원이가를  제시해서 합의했었는데 사고난지 일년정도 후 라식하러 갔다가 우연히 망막박리를 발견해 돌융술을 받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통사고 당시 망막박리가 일어났던 것 같거든요. 증명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고당시 응급실에서 눈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제가 얘기하니까 의사가 아주 간단하게만 검사를 해주고는 괜찮다고한게 끝이었거든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4.07.21 01:02


    소멸시효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사고당시 문제가 없다는 병원의 진단이 있었기에
    인과관계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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