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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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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1 06:36

공탁금 500만원

조회 수 222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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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숙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0-00-00
연락처 010-5713-03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2.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재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늘 도움을 받아 일을 진행하고 있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교통사고 관련으로 아직 민사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 또한  합의의 노력을 하지않고
공탁금 500만원을 걸었더군요. 재판선고일은 8월8일 인데... 
그리고 가해자는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가해자가 무죄판결 나면
 바로 가해자가 찾아 가는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공탁금은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지금이라도 바로 찾아도 될런지... 민사합의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공탁금을 찾으면 공제된다는 말도 들어서요.
?
  • ?
    사고후닷컴 2014.07.21 08:45

    공타금은 사건이 종결될때 까지 찾으시면 안되며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한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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