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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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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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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7.21 08:04

무단횡단 사망사고

조회 수 2521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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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정민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7-00-04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식당일 월급여 180만원 + 수당 30~50만원
사고일시 2014년 7월 13일 오후 10시 1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아직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버스 환승을 위해 중앙분리대 끝지점(3~5미터 앞 철길있음)으로 무단횡단(100미터 떨어진곳에 육교있음)하여 1차선 중앙선 안쪽에서 멈춰있었으나 택시의 운전석쪽 휀다, 전조등 부분으로 치여 현장 사망하였음(택시가 과속하여 중앙선을 밟고 운행한것으로 보임)
가해자는 고인을 보지못했다고 하고 고인을 치인 후에 브레이크를 밟아 15미터 후에서 멈춤. 블랙박스는 있으며 60키로 도로로 과속여부(가해자 택시 뷰어에서는 74키로 나왔다고 함)국과수에 의뢰중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형사합의 하지 않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지요?
2.형사 합의금액은 얼마가 적정할까요?
3.보상금액이 얼마나 될지요?
3.현재 손해사정사에게 의뢰를 해놓았는데 변호사를 통한 소송이 더 나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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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7.21 18:58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1.과실

    과실은 기재한 내용 외에도 사고의 정확한 상황 즉 도로의폭,사고시간,그 밖의 가/피해자의 중과실 여부에 따라
    가감요소가 많은데 본 사건 사고에 있어 무단횡단 사고임에는 명백한 것으로 보아 무과실 판단은 어렵겠습니다.
    과실판단에 있어서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및 그 밖의 형사기록을 토대로 다시 살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과실판단에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2.형사합의금.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통상 3천만원 정도가 일반적인 형사합의금이며
    과실이 있다면 과실 비율만큼 상계처리를 하여 그 금액을 가늠하면 될 것인데
    운전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 사건 무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그 한도의 범위에서
    형사하의하면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형사합의관련 내용을 살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것이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이러한 형사합의에 합의대행 및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손해배상금.

    본 사건은 무과실 기준 손해배상금액의 범위를 두고 과실에 따른 상계를 생각하여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이며
    무과실 기준 1억2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 하면됩니다.


    4.소송실익.


    사망사건의 경우 소송실익이 없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제시받을 합의금을  두고 상기 제시해 드린 예상판결금액에
    과실을 적용한 금액의 범위를 비교하면 왜 소송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수 있을 것이며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의 위임 할 사안은 아닌듯 합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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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7.21 19:19


    손해사정사에게 사건을 의뢰시 정당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더군다나 공제조합 사건인 경우는 일반 손보사보다 그 차이가 더 크기에 변호사 선임은
    필수이고 변호사 선임하여도 소송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할려는 곳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공제조합인 경우 소송하지 않고서는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제출하여야 위자료, 재판부의 전문성등에 있어 손실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유선상담을 이용하시거나 내방 하시기를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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