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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3 04:40
도로공사로 인한 사고발생
조회 수 234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재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121-1266 |
직업 및 소득 | 아르바이트 50~60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서울시 노원구 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모름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모릠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아직 병원에서 진단,치료 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왔던 날 8월 6일 밤 10시 30분경 배달아르바이트 중 가게로 귀가 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도로는 도로포장공사를 하였는 지 도로위 선이 칠해져있지 않았고 아스팔트는 새까맸습니다. 도로공사중이었는지 완공이었는지 판단이 안 되었던 게 어떠한 안전표지판,라바콘등이 설치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귀가깃에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기위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변경을 해야했습니다. 그런데 하위차로의 도로가 붕 떠 있던겁니다.. 20m정도 구간의 도로경계선에 턱이 올라와있던겁니다. 그 턱에 차의 바퀴가 걸려 그대로 쓸면서 넘어졌구요. 저는 제 스스로 넘어진 거라 판단하여서 아프지만 창피함을 무릎쓰고 얼른 일어나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 하였죠. 그 다음날 잠에서 일어나는데 허리랑 목이 당기고 왼쪽 팔에 난 상처들이 깊어서 병원에 가려했으나 진단비가 만만치 않기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도로공사 담당기관에 전화해서 민원을 넣었고 그 쪽 보험사 직원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치료비를 줄 수 없고 일단 본인 부담을 해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후불로 청구하는 식의 보험이라는 겁니다.. 제가 생계형으로 시간 쪼개서 아르바이트하고 학원다닙니다. 허리랑 목에 무리가 가서 CT촬영은 꼭 해봐야하는 상황이고 물리치료도 계속 해야하는 상황인데 학생에게 그런 큰돈이 당장 어디있습니까.. 집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돈을 빌릴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돈없으면 결국 병원 진단, 치료 도 못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치료비를 청구를 받아야 하나요? 사고 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떠한 보상도 치료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일은 처음이라 여기에 문의글남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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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없음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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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질문내용은 원활히 처리되지 않는다면
해당보험회사의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