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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3 05:19
음주운전사고 피해자 합의건
조회 수 561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임아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2--1-00 |
연락처 | 010-9229-1705 |
직업 및 소득 | 농업/연3000천만원 |
사고일시 | 2014-07-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원도 평창 대화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정형외과 -골반 상하지 골절, 양측 -천미골 관절 탈구 -상세불명 부분의 요천추 페쇄성 골절 -폐쇄성 천골 골절 비뇨기과 -방광파열 산부인과 -외상성 질 열상 정형외과 진단주 14주 정형외과 수술있었음. 입원기간은 지금 입원중 이셔서 기간을 말씀드릴 순없지만 7개월이상은 입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심 보험사에선 병원에 지불보증상태로 1차병원에서 수술비와 입원비외에 금액 2100만원가량 지불했고 2차병원에 지불보증증명서를 보낸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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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는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7월 14일에 저희 어머니께서 음주운전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일단 상황은 오후 8시쯤에 사고가 났고 사고 경위는 이렀습니다. 이웃집에 볼일이 있어 이웃집 앞(인도가없는 도로) 도로에 차를 주차 시키고 어머니는 집앞 담벼락에 앉아서 이웃과 대화중이 셨고. 음주운전한 차량이 주차한 차량을 들이 받았고 주차한 차량은 어머니를 치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차가 넘어가면서 어머니가 그밑에 깔리셨고 30분뒤에 구조 되셨습니다. 일단 1차병원에서 7월17일 수술하셨고 입원해서 치료 받으시다가 8월8일 퇴원하시고 바로 2차병원으로 입원해 계십니다. 수술은 골반과 척추수술했구요. 비뇨기과와 산부인과에서는 당장 수술보다는 경과를 보고 치료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형사합의와 민사합의에 관해서 인데요. 1. 적정 형사합의금액을 알고싶습니다. 2. 민사합의금액 소송으로 진행할경우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덧붙이자면 지역 손해사정사에 진단서 병원cd 수술차트 읍급차트 등을 보여주고 받은 견적은 어머니 과실 20퍼센트 일경우 9100만원 정도라고 하였고, 10퍼센트 일경우 1억정도 0퍼센트 일경우 1억이상 이라고 했습니다. 적정금액 산정과 항목별 금액이 어느정도 인지 알고싶습니다. 3. 손해사정사에 위임을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4.병원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이 나온상태라 저희가 내고 있진 않지만 간병비, 어머니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및 물품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5. 만약 간병비 청구가 가능하다면 몇개월까지 가능한가요? 6.손해사정사에선 어머니가 완쾌한뒤에 소송신청을 하는것보다는 지금 소송을 신청하는게 저희에게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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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형사합의.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본 사건의 경우 2천만원 정도면 원활한 합의금의범위라 사료되며
가해자가 음주운전이며 피해자가 중상해 상태게 가깝기에 합의가 안되면 가해자는 구속 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홈페이지 내용 중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라며
형사합의시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면 가해자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임을 참고 하세요.
2.손해배상금.
현재상태에서 즉 확정된 손해액을 예측할 수 없는 시점에 손해배상금액을 알아 보는것은 점쟁이에게
점을 한 번 처 보라는 것과 똑같은 경우라 할수 있겠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의 결정은 정확한 소득,과실,입원기간,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후유장해의 범위 및 기간
과실이 있다면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등을 대략이라도 알아야 예측 가능 할 것인데
현 시점에는 위에 열거해드린 손해배상금 결정에 있어 쟁점이 되는 사안 중 아무것도 확정된부분이 없습니다.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가 의료관련 일부만를 가지고 손해배상금액을 예측 한다는 것은
오로지 사건을 위임받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우선 현혹하고 보겠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겠으며
본 사건 부상부위 최고율을 영구장해가 확정될때 1억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액이 나올까 말까 하는 상황으로
판단 되는데 무엇을 근거로 1억이상을 거들먹 거니며 이야기 하는 것인지 쓴웃음이 나옵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 위임되는 부상 사건 중 약 절반정도가 법률적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가 위임 하였다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등을 두루 살펴 보시고 이건 아닌것 같다고 생각하여 상담 후 저희 사무실로 재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며 참고로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는 피해자를 대신한 법률적 대리권자가
될 수 없으며 또한 보험회사와 합의절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3.전문가 선택.
후유장해가 남을듯 말듯 하거나 한시장해가 있을 정도라면 법률적대리권이 없는 전문가를 선임 하셔서 처리 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건도 소송을 하면 실익이 있겠지만 소송비용으르 제외하고 큰 실익이 있지 않기때문이며
통상 송송실익이 있다고 하면 보험회사 제시금액대비 변호사선임비용을 제외 하더라도 최소 30%이상의 차이는 있을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형사합의 대행 및 보험회사와 민사합의에 있어
소송전 합의 혹은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정정당당하게 하려면 저희 사고후닷컴이 아니더라도
실력과 경험을 겸비한 객관적인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 하셔서 진행 하는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4.간병비 및 직불치료비등.
직불치료비는 영수증등을 첨부해서 시시때때로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의료기기 및 그밖에 치료에 필요한 물품(현의상 구매한 물품은 제외)구매 영수증 또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며
간병인 비용에 대해서는 실제 간병인이 필요한 기간 통상 의사의 소견으로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는기간동안
인정이 가능하며 의사의 입증이 없다고 할 지라도 1~2달 정도는 월 약 252만원의 간병비 인정은 가능합니다.
(가족이 간병을 했을 지라도 가능하며 보험회사에서는 간병비 인정 약관상 불가합니다.)
5.기타.
위임시점은 어느때나 상관 없으나 가해자와의 형사적인 문제부터 위임을 하시려면 서둘러 위임 하셔서
처리 하는게 바람직하며 민사적 문제 즉 가해차량 보험회사와의 문제는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인데
소송신청을 지금 하라고 조언을 준 자칭 전문가가 있다면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그런말을 하는건지
저희들이 들어보고 혼쭐을 내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교통사고로 몸과 마음을 다친 피해자측에 감언이설과 피해자를 돈을 벌수 있는 수임료 대상으로 보지는
말아야 할 것이며 진정 의뢰인이 당한 피해를 최소화 시켜 드리고 거대 보험회사의 횡포로 부터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가장 합리적인 손해배상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연구와 노력으로
항상 의뢰인의 당한 현실을 수많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이 아니라면 저희 사고후닷컴의 경우 소송전 합의를 고도의 전문성을 겸비한 실무진들이
실제 소송시 예측되는 손해배상의 범위내에서 성사시키는 경우도 많으며
소송전 합의가 목적이 아니기에 소송실익이 있다는 판단이 확정적 이라면 적정시점에 가감하게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상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두루 살펴 보시면 아마도 현재 접근하고 있는 자칭 전문가 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손해배상 절차와 방식등을 알 수 있으며 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이 필요한지 확연히 알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