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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백인용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7-12-01 |
연락처 | 010-4422-6943 |
직업 및 소득 | 배달 |
사고일시 | 2013-10-3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주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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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9:1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지금 몸이 안좋은데 사고난지 10개월째인데요 가지급금마저 막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병원은 뼈가 아직 안굳어서 움직임이 불편하다고 하거든요 병원 16주 심을 박고 있고요 안정가료까지해서 4개월 조금 넘게 있었읍니다 치료비는 9:1이라고 해서 전 1%로를 생각하고 아깝다고 했는데 이게 제 잘못일까요 보험사에서 가지급금 더는 안댄다고 해서 저도 초반에 말했던 간병인비 350을 주세요 했읍니다 그거 빼고 한달에 안돼는 돈으로 살고 있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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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아무겄도 없네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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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은 확정된 손해액의 50%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큰 손해를 입었다고 할 지라도 계속되는 가지급금 지급은 어렵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피해자측이 금전적으로 힘든 부분을 인지하면 특이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조기합의를 유도 하기도합니다.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에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이러한 방법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