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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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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재성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51-00-01
연락처 010-6404-2490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13-08-29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주)비골 골절(모든부분)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 요골머리의 골절, 폐쇄성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환자 상기진단명으로 2013년 9월 28일 입원하여 2013년 10월 2일 오른쪽 경골 관헐적 정복 및 내부고정술 시행하였으며, 요골머리골절에 대해서 캐스트시행받고 2013년 10월 11일 퇴원입니다. 상기환자 상처치료 및 안정가료 요하며 추후 외래에서 경과관찰 예정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인 저희의 진료기록 열람 및 복사에 동의해 달라고 요구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합의할 시점은 되었는데...
진료기록 열람 및 복사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기가 부담스러운데요...
이것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론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고는 하는데
보험사에선 진료기록에 대한 정보 없이는 합의가 안된다고 나오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막무가네로 안된다고 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가 보험사에 어떤 논리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진짜로 보험사에서 합의를 위해서 저희의 진료기록이 있어야만 가능한건지
진단서 정도로 책정이 불가능 한건지 궁금하네요..
?
  • ?
    사고후닷컴 2014.08.18 08:07


    안녕하세요.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까지 고려한다면 진료기록 열람동의는 하지 않아도 되나
    보험사와 직접 합의 시에는 진단서만으로는 합의금 책정이 어렵기에 후유장해 관련한
    검토를 하기위한 요구입니다. 우선은 보험사의 요구사항에 동의하지 마시고 관련 자료를
    통한 자세한 상담 후에 사고후닷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이라면 굳이 보험사와
    손해를 감수하며 직접 합의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기에 유선이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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