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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8 09:27
아파트 단지내 보행자 사고
조회 수 248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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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산성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360-8077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14년 5월 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아파트 단지 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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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1. 두부좌상 2. 경추 염좌 3. 좌측 슬관절: 경골 외과 선상골절 : 다발성 골좌상 :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 고도염좌 및 종창 4. 다발성 좌상 전치 6주 수술은 하지 않고 왼쪽다리 4주동안 전체통깁스 2주동안 입원 아직은 합의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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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5월 2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오전 9시쯤에 보행 중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트럭에 부딪혀 사고를 당했었습니다. 코너에 우회전을 하며 서행을 하던 트럭이 차들사이로 걸어 나오는 저를 보지 못하고 친것같아요. 운전자는 제가 폰을 보면서 보행했다며 제 과실도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분명 제 뒷주머니에 폰을 넣고 음악을 들으면서 다른 쪽을 보면서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대로 트럭에 부딪혀 다리와 머리를 부딪혔고 그자리에서 전혀 움직이지 못한채 바로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고 입원을 하고 2주 후 왼쪽다리에 통깁스를 한 채 퇴원을 했습니다. 그 후 왼쪽다리에 깁스를 풀어도 여전히 통증이 계속되어 집앞에 병원으로 일주일에 세번씩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휴유증도 많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합의 전이지만 보험사에서는 총 9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더라구요 제가 비록 아직 대학생이지만 매일마다 학교를 1시간이 넘는 시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다갔다 하며 또 등록금을 벌기 위해 과외알바를 4개를 하다보니 일주일에 총 7번 이동해야하니 정말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힘들더라구요. 정말 합의금이 이정도면 충분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합리하게 합의를 볼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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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부상이 아니라면 충분한 치료 후 의사의 소견으로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 약관으로
합의를 하면되며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면 전문가를 선임 하셔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 여부를 의사로 부터 자문받아 합의토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