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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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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8.20 04:21

자전거 교통사고

조회 수 226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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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문기환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444-4885
직업 및 소득 연봉3000
사고일시 2014.7.11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후방십자인대 . 내측인대 완전파열
연골 완전파열
전치 12주
수술 후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기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자전거는 직진
차량은 반대편에서 좌회전 중 삼거리를 지나가는 자전거를 보지못하고 자전거 측면을 박았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전날 먹은술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현재 면호 취소상태이면 기소가 되엇다면서 몇일뒤 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치료는 보험에서 처리가 되어 치료중이며 연골과 내측인대는 수술을 하엿으나 1년뒤 확인 후 재수술을 해야할수도 잇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할지 안할지 모르는 수술을 후에 보험사와 합의가 끝난후에 재수술을 할경우 수술비 및 입원비등을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험사와 합의를 미뤄야 하나요?
그리구 운전자가 기소가 대엇다는데 형량은 얼마정두이며 본인과의 개인합의(형사합의)는 하지 않아도 대는건지 꼭 필요한건지 
알고싶습니다.
운전자는 합의에 대한 한마디의 언질도 없는상황이구요.
운전자가 실형을 받는다고하면 합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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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8.20 05:12

    기재한 내용에 확인해야 할 사안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가해차량 보험의 종류 종합,책임여부

    사고의 정확한 상황(교통사고 사실확인원등 필요)등

    우선 이렇게 두가지 정도의 정보는 먼저 정확히 선행 되어야 질문한 요지에 답변이 가능 할 것입니다.

    우선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특히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 보다 정확한 내용으로 재질의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재상담 시에는 가급적 유선상담을 통해 진행 하시길 함께 권유하여 드립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 되었다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문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상황이며 가해자와의 형사적인 처벌 여부는 가해자의 음주정도,피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부상정도,가해자의 태도등에 따라 다르니 다시한번 강조 드리지만 저희 홈페이지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시고

    참고로 본 사건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필수적인 상황은 아닐 것으로 예측되어 지니 가급적 원활한 범위에서
    가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하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즉 형사합의가 안 된다고 해서 가해자 구속 가능성 적어보임(종합보험 가입된 경우에 한함)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보험회사의 민사합의는 물론이고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에 있어 차별화 된 대응을 해 드림을
    참고 하시고 부상부위 후유장해 잔존 가능성 매우 높으니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시길 적극 권유하여 드리며 빠른 쾌차를 함께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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