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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0 21:35
보험사합의금문제입니다
조회 수 2437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도협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533-8142 |
직업 및 소득 | 일용근로직 |
사고일시 | 2014 4 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0프로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두개골골절,뇌출혈,치아2개깨짐,왼쪽이마부터 눈꼬리까지15센치정도찢어짐 7개월입원 머리수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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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500만원합의완료 채권양도 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오토바이를타고가다가 음주차량고사고가나서 7개월째 입원중에 있습니다 이제 곧 퇴원할꺼구요. 제가뒤에친구를 태우고사고가난거라 친구합의금+치료비의20프로의 금액을 제외하고 제꺼 합의금을 받을 수있다는걸 알고있습니다 . 손해사정사나 법률사무소를 통해 합의를볼생각입니다 그럼 아주대략적으로 그냥 대충짐작해서합의금이 얼마정도 책정될까요? 아그리고 성격변화가와서 정신과에가서 치료중이고 장애판정을 받을꺼같습니다 대략 얼마정도나올까요합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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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잔존 한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20%의 과실만을 상계하고 두부손상으로 기본적인 영구장해와
얼굴의 흉터로 남을 수 있는 기본적인 추상장해를 적용하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9천만원 정도로 사료되며
여기에 동승자의 손해액을 추가로 상계하면 되겠습니다.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없이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다는 것은
받아야 할 내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판단에 따른 후유장해의 범위에 따라 상기 제시해 드린 금액은
가감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기재하신 진단명만으로 후유장해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환자의 구체적인 상태와 관련
의무기록을 검토하여야 접근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만약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라면 손해사정사로
부터 합당한 배상금 청구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명확히 말씀 드릴 수(홈페이지 내용참조)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유선이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