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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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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8.20 20:51
교통사고 소송 관련~
조회 수 2319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대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879-9120 |
직업 및 소득 | 중학생 |
사고일시 | 2013년 11/02일 18:4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 자전거탑승중 추돌당한 사고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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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외상성 뇌손상/미만성 축삭손상-16주(수술 미시행) 좌측 상완골 관절돌기의 골절- 주수미기재-(수술 시행)사고후 20여일후에나 발견.깁스를 약 8주정도하다 뼈유합이 안되어 핀고정술 시행 좌측 발목골절-(수술미시행)-깁스 다리 및 얼굴 흉터 다수 입원기간 대략5개월 현재 보험사 지불보증으로 통원 재활치료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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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금 1,000만원-채권양도 받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소송시기?(특히 뇌손상후 신체감정시기등) 2. 예상 장해율%? 3. 개략적 예상 배상액? 4.변호사 수임료?(기타 지출비용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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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교통사고 관련 일체의 기록(공지사항 참조)을 지참 하시고
피해자와 직접 사무실로 내방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재한 내용만을 두고 질문하신 답변을 찾는다는 것은 1,4번 질문을 제외하고 2,3번 질문에는
일언의 답변도 불가능하며 답변을 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이는 비정상적이라 봄이 타당합니다.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뜬구름 잡는 대안이 아닌 객관적이고 명확한
또한 명쾌한 답변을 드릴것을 약속 드리며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다친 몸과 마음 상실된 육체와 정신을
맞 바꾸는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여 제대로된 법률적 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안에 대해서
1. 뇌 손상에 따른 신체감정 시점은 사고 시점부터 1년 후이기에 소송을 한다면
지금 소장을 접수하여 절차상 약 2~3개월 후 신체감정을 시행하기에 현시점이
소송을 시작할 시점입니다.
2. 기재해 주신 진단명만으로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재까지도
인지, 언어, 보행(신체적 기능)장해가 잔존하여 개호가 필요한 정도라면 50%의 이상의
후유장해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3. 현재 장해율과 개호의 필요 정도 향후치료비 산정 등에 있어 구체적인 자료와 환자 상태를
보다 자세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4. 부상사건인 경우 전체 배상금의 10%로가 수임료입니다.(고액인 경우 조율)
소송을 한다면 법원에 들어가는 제비용과 신체감정 시 신체감정 비용 등이 약 3백만 원
정도 예측되어 집니다.
정당한 권리구제와 합당한 손해배상금청구를 위해서는 소송을 하여 길을 찾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이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