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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차량 운전 빗길 단독사고의 보상처리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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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황희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9-00-02 |
연락처 | 010-4553-6662 |
직업 및 소득 | 농업인, 인건비 30,000원/일 |
사고일시 | 2014-08-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남 함안군 칠서면 지방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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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기신체사고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물적피해 : 1톤 더블캡 포터 - 폐차 ○ 인적피해 머리(뇌)에 물과 부분적 피가 고임(이마에 외상, 성형치료), 얼굴안면 오른쪽 눈부위 골절, 경추(목) 1ea 골절, 척추 2ea 골절, 오른쪽갈비뼈 5ea 골절(폐, 간 부분적 손상있음) ○ 입원일 : 8/15 ~ 입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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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경위 : 8/15(우천) 아침 이웃집 1톤트럭을 몰다 빗길에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남. 보험조건 : 사고차량의 보험은 LIG매직카(업무용) 이며, 가입조건은..(30세이상, 누구나운전 조건) 질의사항 : 1) 상기 보험조건에서 자기신체사고부분은 차주의 조건인지.. 피해자도 보상조건에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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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 있어 자기신체 사고는 기명피보험자만 해당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차주인 보험가입시 명시된 피보험자에 해당 되기에 자기신체사고는 해당이 안 될것으로 사료되나
이 부분은 보험약관의 해석 이기에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상세히 질의를 해 보시고 답변을 받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금감원 질의시에 운전한 차량의 대인배상 1 해당 여부도 질의해 보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운전자의 소유차량이 있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타차특약 가입여부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도 반드시 질의를 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만약 해당되는 약관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면 본 사건사고는 약관에 명시된 한도만큼 보상이 되기에
전문가 선임 필요없이 처리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상기 열거해 드린 내용의 보험약관 적용이 어렵다면 의료보험 처리는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 상해보험은 치료종결 후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고착되는 시점에 보험약관 하시고 해당여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