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8.26 01:52

합의금 문의드려요

조회 수 206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송승호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47-00-05
연락처 010-3674-3383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4.07.29 년 시경
사고지역 전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백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모족지 원위지골 절단 수술
진단 6주 / 장해율(옥내기준) 12%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해당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 피해상황입니다.
피해자는 트럭 동승자(배우자)입니다. 동승자는 안전밸트 착용하였고 운전자권유로 부부평등관계에 있으므로  과실 10%예상했었는데 보험사에서는 과실 20%책정했습니다.
1. 위자료:1백만원
2. 상실수익액 : 5백만원
    합계 6백만원 합의하자 합니다.
3. 향후치료비 : 결과 나오는데로 합의 한다함.

질문입니다.
1. 위자료가 터무니 없이 적습니다. 그외사항은 약관에 나오는데로 합의 하면 될 듯 한데 소송 실익이 있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4.08.26 02:00

    본 사건 보험약관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 산출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소송시에는 전업주부인 경우에 상실수익액 인정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위자료를 소송기준으로 판단 받는다고 할 지라도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충분한 치료 후 원활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