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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송승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7-00-05 |
연락처 | 010-3674-3383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4.07.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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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백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 모족지 원위지골 절단 수술 진단 6주 / 장해율(옥내기준)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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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해당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위 피해상황입니다. 피해자는 트럭 동승자(배우자)입니다. 동승자는 안전밸트 착용하였고 운전자권유로 부부평등관계에 있으므로 과실 10%예상했었는데 보험사에서는 과실 20%책정했습니다. 1. 위자료:1백만원 2. 상실수익액 : 5백만원 합계 6백만원 합의하자 합니다. 3. 향후치료비 : 결과 나오는데로 합의 한다함. 질문입니다. 1. 위자료가 터무니 없이 적습니다. 그외사항은 약관에 나오는데로 합의 하면 될 듯 한데 소송 실익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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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보험약관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 산출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소송시에는 전업주부인 경우에 상실수익액 인정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위자료를 소송기준으로 판단 받는다고 할 지라도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충분한 치료 후 원활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