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187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현표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91-12-05
연락처 010-3676-8543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40823 년 시경
사고지역 자전거횡단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2주이며 타박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전거를타고 길을 가다  초록신호등을 보고 일반 횡단보도가아닌 자전거횡단도와횡단보도가 같이 있는횡단보도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도중 차가 진입해 차의 조수석부분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때 자전거횡단도로 진입하는 도중이라 사고위치는 횡단보도였고 거리는 약 성인걸음 두발자국정도 되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자전거 횡단도기준 1~2미터거리는 자전거를타고 횡단을 해도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보험회사는 저에게 자전거는 도로위에서 차로분류된다며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위에사건은 11대중과실에 들어가 형사합의를 봐야하는 건가요?
보험금 협의시 어느정도가 적당한건지도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8.28 16:15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애 대한 답변은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홈페이지 및 공지사항 참조,.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