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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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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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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96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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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글쓰니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877-5709
직업 및 소득 세후 180만원
사고일시 2014-08-11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진입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발 염좌 CT상 실금(골절)
11일 밤 응급실시 12주 12일부터 입원후 집근처옮긴후 병원에서 6주진단
수술 무
12일부터 현재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금문의합니다
아이를 안은 상태에서 길걷다가 아파트입구진입로에서 차량이 저희를 보지못하고 운전중 피하다가 다리한쪽 타이어에 깔리는바람에 엑스레이에선 실금이 안잡히고 씨티상 보입니다 가해차측에서 경찰 신고후 밤 10시 넘어서 바로 응급실행 그다음날부터 입원  5일후 집근처 정형외과 현재 입원중 입니다 아이는 아직 못하는 3세 불안증이 보입니다 검사결과는 문제는 없구요 합의금 20 만원과 저는 9월 2일 퇴원으로 200 만원정도입니다 
합의금이 적정선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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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8.28 18:23

    큰 문제가 없다면 즉 합의이후 휴유장해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적정 합의금의 범위라 보여집니다.
    이와같이 후유장해가 잔존하지않을 정도의 사고라면 보험회사 약관규정상 합의금으로 접근을 해야하며
    담당직원의 향후치료비등의 재량이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원활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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