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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3 01:24

공탁금 관련 문의

조회 수 190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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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권태건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33-4292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8-3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마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차량 뺑소니 사고
저:2주 아내:2주
수술:무
입원:무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아직 합의 안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금액:무 채권양도통지:무 공탁금액:알수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만약 가해자가 공탁을 걸어서 피해자인 제가 공탁금을 찾은면

이후 보험사와 민사합의시 따로 보험금 받을수 있나요?
 
공탁금 여부나 액수는 경찰서에 문의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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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9.03 02:07


    소송하지 않는다면 공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통지서가
    법원으로부터 우편 발송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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