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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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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수미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52-00-02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근로자
사고일시 2014.08.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주진단 흉추골절 머리의 열린 상처 뇌진탕 경추의 염좌및긴장 타박상 치아통증

입원기간 35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8월1일 버스에 타고 있다가 승용차와 부딪쳐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재까지 입원중이며, 9/4일 퇴원예정입니다
허리골절때문에, 한달정도 누워있었으며,  2-3일전부터 천천히 걷는연습을 하는중입니다
머리는 꿰매고,, 지금은 아프지는 않습니다. 멍이 심하게 들어서 많이 아팠는데 지금은 통증이 거의 사라진 상태이며,
치아가 아픕니다, 치과 치료는 아직 하지 않고 있으며(보험사에서 추후에 해도 된다고함), 자유롭게 걸을수 있으면 치과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퇴원한다고 하니 보험사에서 1500만원정도 합의하자고 하는데,,적당한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병원에서는 1년은 일을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일을 하는곳이 몸을 많이 사용하는 일이라서, 허리가 아프면 절대 다닐수가 없습니다.
한달동안 움직이지 못해 간병인도 두었었고, 지금은 혼자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2000-2500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1500만원이 적당한 합의금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험사는 가해자차량(승용차)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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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9.03 01:38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치과치료는 가급적 미루지 마시고 교통사고 인과관계를 입증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진 기간 정도는 입원을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그 이유는 피해자가 소득이 있다면 휴업손해 발생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병인 필요소견을 의사로 부터 기간을 명시하여 받아 두시길 바라며
    약관기준 으로는 간병비 인정이 어렵지만 법률상소해배상 기준은 간병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부상부위 기왕력 없고 골다공증 없으며 흉추골절의 압박율이 30% 이상 이라면 영구장해 인정 가능성 있으며
    그렇다면 소송시 위자료만 2~3천만원 정도입니다.

    섣부른 조기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 후 합의시점에 내방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두루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사고후닷컴 2014.09.03 02:09



    사건 의뢰하시어 충분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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