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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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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3 04:58

무보험차량사고

조회 수 258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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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정환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228-4810
직업 및 소득 제약회사 품질보증부 사원 작년 원청징수 2140만원 정도
사고일시 2014년09월1일 오전 7시5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송천역 부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직모름

수술안함.

가해자 무보험 차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출근 하던중 뒤에서 가해차량 k5이 추돌 어제(2014년08월31일 24시까지) 보험이 끝났다고 선처를 바람. 일단 저의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사고 접수 및 사진 촬영후 차 수리비는 전액 가해자가 부담하고 치료비 위로금은 70만원으로 일단 합의 후 각서를 작성후 저는 바로 가까운 정형외과로감.  보험회사 직원 말대로 교통사고가 아니라 목이 좀 아파서 왔다고 하고,  진찰후 물리치료..   긴장이 풀려서 인지 왼쪽 팔 부터 목 머리까지 극심한 통증이 있어 다시 그 정형외과로 갔더니 신경외과로 가라고 함.. 신경외과에서는 다시 사진 찍고 편두통 약만 처방 받아 나옴.. 그후 더욱 더 극심한 통증 내가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보험회사 를 찾아가 상담중 가해자가 전화와 자기 일하는데 왜 전화 하냐고 짜증내고 그러면 그냥 경찰에 신고 하라고 함.. 하도 어이없어 마음 정하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통증이 심해 오늘 (2014년09월02일 화요일 오전 11시경)  정형외과에 사실그대로 말하고 차량사고라고 하고 입원함. 112에 신고 내일 가해자와 사고 현장에서 조사 받기로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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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9.03 08:44


    충분한 치료 후 합의하시면 되겠으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150만 원 전후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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