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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3 09:27
조선족 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조회 수 233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하영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8-00-05 |
연락처 | 010-3618-9311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4.09.0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완전무보험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한쪽다리 골절로인해 수술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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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 어머니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위반한 조선족 무보험 오토바이 아저씨에 치여 다리가 골절되었응 가해자가 무보험에 조선족이라 신고해도 배쨀것같아 아버지가 치료비를 주겠다는 각서만받고 일단 당일 치료비120만받고 이틀후 수술날 다시 오겠다고하며 보냇음 병원원무과에서도 교통사고라하면 의료보험도안되니 오토바이를보고 놀라넘어져 다쳤다고하고 교통사고신고를 안했음 그런데 아버지가 자동차보험에무보험차상해에 가입되어있어 이걸로처리하면될듯한데.. 이미 신고안하고 입원하여 치료받고있는데 그리고 그조선족에게도 신고안하겠다고하였는데 다음날신고하고 처리하면될지 나중에신고하였는데 불이익은없는지 참 궁금합니다 어찌 처리해야하나요? 무보험차상해는 후유증까지 다보상해주나요? 무보험차상해에 저희 아버지와 제남편(피해자의 사위)이가입되어잇는데 아버지는악사다이렉트이고 사위는 lig입니다 어떤보험사로처리하는게나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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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여부에 대한 판단은 질문자님이 결정해야 하며
원칙은 신고를 하는것이 맞습니다.
무보험차상해 접수시 후유장해가 잔존 한다면 보상처리 가능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아무곳이나 무관하며 나중에 해당 차량에 1/n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