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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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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유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7-00-09 |
연락처 | 010-7350-8376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8.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천안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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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안녕하세요 어디 도움 여청할곳이없어 답답한마음에 문의합니다.. 적색신호에 정차된저희차룰 가해차량이 들이받은사고이구요..현재 입원치료중이신데.. 하리 엉덩이쪽으로 통증 호소하고있습니다..원래 디스크환자로 병원 다녓던 분이시라.. 보험사측에서 교통사고로인해 피해입은 과실비율? 이런걸따져서 지급한다고 하더군여.. MRI도 찍고 통증호소하니 시술도 하기로햇는데.. 수술하는부분은 비율이 나오는데로 본인부담금이있다며.. 지금 상황이 원래 아팟던부분이면 의료보험이 가능하니 처음 입원햇던거부터 의료보험으로 다 처리하고 나중에 본인부담금을 합의금으로 다 지급해주겟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그사고로인해서 디스크에 충격이 더 가해져서 원래 아프지도않던부분까지 아픈데.. 병원에서도 퇴행성디스크라 본인들이 교통사고로 영향을받아 쫌더 악화됏다는 소견서는 써줈수는있으나 기왕증이있는부분이라 자부담이있을꺼란식으로 얘기하더군여.. 수술받기로한부분도 저희보고 먼저 결제를 허라하는데..이 모든상황이 맞는건지 답답합니다.. 구리구 궁금한건 기왕력자라해서 교통사고와 연관관계를 따질때 저희가 몇프로정도 부담하게되는지 보통 이런경우엔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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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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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의 경우 기여도 기왕증은 소송을 통한 법원 신체감정을
받지 않는한 누구도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기왕력 명백 하다면 소송 보다는 가급적으로 일정기가 치료에 목적을
두시고 보험회사와 원만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