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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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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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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9.05 11:28

뺑소니

sdg
조회 수 1979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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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sdg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515-1000
직업 및 소득 일용직
사고일시 2014년7월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다리보수공사하는 일용직인데요..하루10만원 받고요..7월22일 아침8시25분쯤 일을하고있던중 검은색에쿠스가 제갈비뼈아래를 받고지나갔어요..주위분들이 제가받자말자 벌떡일어나서 도로난관으로 날으듯이 피하더랍니다..쿵소리가나고 옆에일하던분이 소리를지르고 하는통에 가해자는 그대로 달리다가 40미터정도 가서잠시정지했다가 그대로 가버렸다는군요..그당시 다른곳으로가던 앰블란스가 다리위에있어서 그걸타고병원으로 갔어요..발목 복숭아뼈안쪽 내과골절이라더군요..수술해서 핀을박은상태고요..치아4개가 흔들리고 갈비뼈밑에 타박상으로 피가맺힌상태입니다..저절로없어지지않으면 차후피를빼야한다더군요..근데 다리골절6주 초진나왔어요..6주후 깁스풀러갔더니 2주더있다가 오라하십니다..핀은1년후 뺀다고하더라고요..사고당시 다리위에 출근하는차량들이 제보도하고 cc티비도확보해 가해자를 불렀다는게 23일날이었다네요..면허정지4년받고 정황상이나 뺑소니로인정이 됐다고 경찰이 살았는게 신기하다하시더군요..그런데 이제와서 가해자가 변호사를선임 했답니다..음주측정도 안하고 현장검증도없고 일처리도 늦어지고 손해사정인을 고용해야하나 생각중입니다..아는것도 없지만 이다리로 다닌다는것이 넘고통스럽고 힘들어요..병원에 있다보니 손사에서 간혹오긴하나 합의금부터 하나같이 다틀리고 어떻게처리하는게 좋은지 합의금문제는 어찌되는지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디른데 제쪽에선 멀해야하는지...합의금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본문에 다올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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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9.05 19:30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은 손해사정사에 대한 오인이 많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법률적 대리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를 대신해서 가해자 혹은 가해 보험회사랑 합의절충 권한이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해서도 아니됩니다.

    기재한 내용을 살피건데 가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형사적인 처벌을 완화시키려고 하는듯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는 우선 목적은 가해자와의 대응이 아니고
    가해차량 보험회사와의 민사적인 부분이 우선이며 가해자와의 형사적인 부분은 부가적으로 도움을
    받으 신다고 생각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형사문제,형사합의 부분을 잘 살펴 보세요)

    보험회사와의 민사적인 합의 부분은 손해가 확정된 후에 판단해야 할 것이며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부분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뺑소니 혐의라면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저희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천만원 정도면 매우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라 보여집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4.09.05 20:26


    발목골절에 대한 후유장해가 예측됩니다.


    다만 후유장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영상을 통한 골절된 정도와 발목 강직 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그 예측이 가능한 것이며 이에 따른 배상금의 규모도 함께 예측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정당한 배상금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많기에 보험사 약관기준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소송기준)에 따른 배상금 청구를
    위해서는 교통사고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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