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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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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허진석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57-00-00 |
연락처 | 010-8587-7788 |
직업 및 소득 | 조금한 미용실. 소득은 모르겠습니다. 상가 허가가 안나서 그냥 사업자등록 안된 상태에서 운영하셨습니다. |
사고일시 | 2014년 8월 2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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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외상경막하 출혈 . 및 뇌부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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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일단 간단하게 사고 경위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모님께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불량상태인 아스팔트를 지나가다 넘어져 아주 크게 다치셨습니다. 자전거 주행은 도로 가쪽으로 차량 방해 안되도록 주행 하였구요 넘어지면서 인도쪽 으로 머리를 세게 부디쳤습니다. 외상경막하 출혈 및 뇌부종이 심하여 대학병원에서 머리뼈를 열어 놓은 상태이며 현제 10일째인데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처음 수술하기전에는 의사가 3% 의식 회복 가능성을 보고 수술을 하였고 죽을 가망성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구청에서는 어제 전화가 왔는데 보험처리 해주는 방향으로 해보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장모님이 자전거 주행을 도로 가쪽 원래 자전거 도로법 대로 주행은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인도쪽에 몇달전에 자전거 도로가 생겼더군요 인도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두 불구하고 도로 가쪽으로 붙어 자전거를 타게 되면. 장모님에게도 과실이 있는지요 ? 2. 만약 보험사에서 과실여부를 따지게 된다면 자전거 파손에만 해당되는건가요? 아니면 인사사고에 대한 치료 및 후유장애 보상도 과실로 매겨져 치료비나 간병비 및 보상 같은부분도 과실 부분만큼 마이너스 되어 지급되는지요? 아니면 인사에 대한 치료비 및 보상은 다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3. 국가배상위원회 인가 그쪽으로도 배상 받을수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구청에서 보험처리 해주겠다 하면 구지 국가배상 소송을 안해도 되는건 가요? 4. 보험이나 소송 이나 이런 경우 저희쪽에서는 얼마만큼의 어떤 보상을 요구 할수 있는건가요? 정확하지 않아두 됩니다 그냥 저희가 이런일이 처음 당하는경우라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제 질문 말고도 저희가 모르는거나 도움 되는 말씀 조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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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자전거가 도로 가장자리를 주행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2.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지불이 되나 추후 합의금에서 병원비는 과실상계 후 지급됩니다.
3. 도로에 명백한 문제가 있었다면(경찰사고 조사 및 증거확보 중요함)어디를 상대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4.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어느 정도의 장해와 어떤 장해가 남는지(신체적, 정신적등)그 장해에 대해서
간병인이 필요할 것인지 간병인은 몇시간이 필요한지 그에 따른 향후치료의 범위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이
달라지기에 현재로선 예측이 어려운 것입니다. 다만 후유장해가 예측되는 정도로 보여지기에 합당한 배상금
청구와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사안은 맞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