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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0 02:24

개문사고

조회 수 333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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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류희승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857-1145
직업 및 소득 개인사업/레스토랑/월매출 1300백
사고일시 9월일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경북대 북문 골목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2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5일 아침 개문 사고가 있어 있렇게 문의 드립니다.
골목길 도로에 주차를 하고 개문을 해놓은 상태(5CM정도의 개문)에서 뒤에서 오는 탑차가 과속으로 달려와(블박 영상 있음)
개문을 미리 인지 못해 급 재동으로 인해 저의차 운전석 앞문을  탑차의 후미로 충격을 하였습니다 (재동 거리로 인해 미끄러지며 열린문 추돌)
그래서 바로 보험 사를 불렀고 마치 쌍방이 동일 보험사 였습니다
탑차는 파손 흔적은 전혀 없고 저의 차는 운전석 손잡이 부분에 파손을 입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개문 사고는 8:2의 과실이라며 저에게 8이라는 과실을 주웠습니다
그전에 마침 개문 관련 판례도 접한 상태라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보상팀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저의 차는 아우디q5 이고 센터 수리 견적이 160만원 나왔습니다 아직 차량은 미 수리 상태입니다 )
보상팀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 방이 억울 하다며 과실을 9:1~100% 정도 저에게 물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보험사에 블박 자료 재출 하였고 지금 과실 비율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고 영성에는 4M전방에서 개문을 인지하고 급 재동을 실시 하였고 급재 동으로 인해 탑차가 미끌리며 탑차 마지막 후미에 충 돌 하는 장면 이 있습니다 이경우 과실 비율이 얼마 장도 나오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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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9.10 02:53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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