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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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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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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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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광용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185-7140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원천징수 연봉 3800만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일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상대측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형외과 (12주)
주진단 : 절구의 골절(폐쇄성) (의증)
부진단 : 골반 부분의 골절,폐쇄성
-------------------------------
치과
주진단 : 치아 완전탈구,상악 우측 중절치 및 상악 좌측 중절치
부진단 : 열상,상순
부진단 : 치아 측방탈구,상악 우측 측절치
부진단 : 치아 아탈구
--------------------------------
산부인과
주진단 : 산과적 외상
부진단 : 자궁내 태아 사망의 산모 관리
부진단 : 태반 조기 박리
--------------------------------
이외 정신과 치료 병행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측 신호위반으로 인한 좌회전 정면충돌 발생형사합의 현재까지 없음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저는 피해자의 남편입니다.

2014년 8월 23일 와이프가 퇴근시 콜택시를 타고 자택으로 이동중

교차로 부근에서 신호위반으로 좌회전 하는차량과 정면충돌하여 25주된 태아가 사망하였고

와이프는 사고시 상해로 인하여 현재 거동조차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해자측에서 연락한번 없는게 더욱 괘씸하네요...

사람 몸이야 치유하면 되지만...25주된 우리아들은 빛도 못보고 사고직후 심장이 멎어 버렸습니다.

현재 간병인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당 50만원씩 간병인에게 지불하고 있어 생계에도 너무 힘이 듭니다.

아직 형사합의는 보지 못하였으며, 현재로서는 냉정하게 합의금 및 피해보상이라도 받아야 할듯 싶습니다.

가해자측 처벌을 하기위해 경찰서에 가서 강력하게 처벌을 요청 하였지만 조사관이 가해측이 52세 주부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점 구속은 힘들다고 합니다.

정형외과 의사선생님 말로는 100% 휴유장애가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상대측 보험사에서 와이프의 상해 정도를 상부에 보고해야 하니 진단서 및 차트를 요구 하더군요...

현재 휴업급여와 간병인비를 매월 처리해달라고 요청은 했는데...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손해사정인도 만나보았지만 해당 사안이 큰지라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사안에 대하여 소송의 실익을 알고 싶습니다...

 

스캔100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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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9.10 06:11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형사 문제



    11개 중과실에 해당되며 초진 12주인 경우 합의나 공탁이 없다면 구속될 사안이기에 주당 50~70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곧 합의 문제로 연락이 올 것으로 보이며 사고후닷컴 자료실의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 민사 손해배상



    간병비에 대해서는 소송 기준상 배상청구가 가능하나 보험사는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이어야
    간병비를 인정하고 있기에 가불금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의무기록에 대해서는 진단서만 제출하시고
    소송을 고려하신다면 나머지 의무기록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또한, 태아 사산에
    대한 위자료는 약 3천만 원 전후로 재판부에서 인정하는 범위이며 골반골절에 대해서는 진단명만으로
    배상금 예측이 어렵기에 증상이 고착되는 사고 후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방사선영상과 자각적 타각적인
    증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후유장해 등이 예측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3. 소송 실익



    정당한 배상금 청구와 권리구제를 위하여 법률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으며
    사건의뢰 시 최선을 다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빠른 회복과 치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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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9.10 17:13

    본 사건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와의 형사적인 문제부터 차근차근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단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택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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