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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3 00:18
오토바이사고입니다.
조회 수 195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깁창봉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262-0453 |
직업 및 소득 | 아르바이트 한달150+@ |
사고일시 | 2014.8.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아파트 앞 편도4차선 구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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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9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무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6주 추후 진단 무릎 근육 신경 파열 발가락4,5번째 골절 갈비뼈 타박상 오른손 타박상 허리 타박상 수술 유 현재 입원6주차 합의현재 연락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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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는 처음이라 뭐 어떻게 진행을 해야될지몰라 조금이라도 선생님께 도움되고자하는걸듣기위해 글을남깁니다.사고경위는 총4차선이며 가는차선 오는차서 2차선씩되어잇습니다. 저는 1차선으로 주행을 하고 잇엇는데 갑자기 2차선에서 차가 튀어나왓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피한다고피햇는데 차 앞바퀴쪽에 박고 5m미터 정도 날라가고 무릎15센치가량찢어져 근육과신경이 다뜯겨난상태고 발가락4,5번째 골절 허리부상 갈비뼈 타박상 오른손 타박상 이렇게해서 무릎 발가락 수술을해서 지금 6주째입원중입니다.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일도못하는상황에 돈을계속내야되는것도잇는데 계속병원에만잇어서 고민이 이만저만이아닙니다.합의에대해서 잘모르는데 합의금을 얼마나 청구를햐야되나요?일반인처럼생활할려면 최소3-6개월이라도 그러는데 어떡해야되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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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 ㅂ,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는 치료에 전념하셔야 되는 사안입니다.
적극적인 치료 종결 후 남게 되는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서 배상금청구가
달라지기 때문인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보험사에 가불금 요청을
하여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셔야 하겠습니다.
신경 손상이 있다면 근전도검사결과를 확인하시고 신경마비에 대한 결과가 있다면
그 장해에 대한 평가는 약 1년 뒤에 할 수 있겠습니다. 보험사와 섣불리 조기 합의
한다면 평생 큰 후회를 남길 수 있기에 장해가 예상 되는 경우라면 재상담하시어
사건 의뢰 실익이 있는지 판단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