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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노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881-1548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3년11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광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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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대8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후방십자인대 파열로인한 동종 아킬레스건 복원술 초진주수 6주 수술 유 입원기간 2~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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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오토바이로 배달하는중 차에 박았고 후방십자인대파열로 인한 동종아킬레스건 이식수술을 하여습니다 이번년도 3월에 수술하였고 6개월이지나 합의할시점이온거같아서 아직 장해판정은 받지않았고 아직도 무릎이어긋나는 느낌이있으며 의사선생님은 최소 14.9% 노동상실율? 정도는 나올꺼같다고 하였습니다 영구장해가 떨어질까요? 합의금은 어느정도선이여야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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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4% 정도의 후유장해라면 무릎 동요가 정상 무릎보다 7mm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정확한 수치를 주치의에게 확인필요) 수술 후에도 동요가 남게 되는 경우는
영구장해로 인정되며 예상되는 판결금은 약 6천만 원 전후로 판단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손해사정사는 소송 대리권이 없으며 보험사와 피해자 간 합의절충을
하는 역활을 하는 데 문제는 판결금에 많이 못 미치게 사건을 종결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가 안아야 하는 것이겠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임료에 있어서도
당 법인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게 책정하고 있으므로 현명한 결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건 의뢰 시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