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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18:19
자동차와 오토바이 추돌사고
조회 수 236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용희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6--1-02 |
연락처 | 010-6669-5159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4-09-10 14시 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전 서구 관저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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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8:2 ~10:0 전망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요추 1,3번 압박골절, 두피열상, 타박상 -초진주수 : 12주 -수술 : 무 -입원기간 : 현재 입원중(대략 2~3주 전망) -보험사 지급치료비용 : 현재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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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ㅁ 사고경의 오토바이(어머니)가 4거리에서 좌회전 신호 받고 좌회전을 하여 2차선 도로로 주행중, 좌회전 후 대략 15~20m 지점 지나갈때 차량이 오토바이의 뒤바큇 바로 앞 부분을 충격 가해차량은 교차로 부근에 불법주차 후 출발시도, 3차로에 다른 불법차량으로 인해 2차로로 급히 차선 변경하면서 오토바이 추돌 가해자는 사이드미러 분명 확인했으나 아무것도 보이지않았고 2차선 진입 후 바로 충격했다고 진술 오토바이운전자(어머니)는 좌회전 신호 받고 직진했고 정신차리니 병원이라고 진술 ㅁ질문내용 1. 향후 진료와 보험사와의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은지요? 2. 보험사로부터 받은 합의금(위자료)는 얼마정도가 나올까요? 3.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할 사안인가요?(아직 경찰서를 가지못했습니다) 4. 가해자와 협사합의를 해야 한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를 불어야 하나요? 5. 사고상황으로 볼때 저희 어머니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과실비율을 10%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사에서는 10%~20%정도의 과실비율을 주장할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가요? 6. 과실 비율에 대한 다툼으로 결국 소송으로 진행될것 같은데 여긴 대전인데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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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는 치료 종결 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 보험회사는 약관기준 고도의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통상 최고 200만
소송 시에는 후유장해율 및 장해기간을 두고 판단하며 영구장해 일때 통상 보험회사
기준 10배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3.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가해차량 종합보험 가입 되었다면 형사합의 대상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내용 무
5. 기재한 내용대로 모든 사항이 입증 된다면 최고 10% 정도의 과실 예상되며
과실비율은 정확한 형사기록을 두고 재평가 해야합니다.
6. 저희 사고후닷컴 의뢰사건 중 60%정도의 사건이 서울,경기를 제외한 지방사건 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