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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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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용득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52-00-09
연락처 010-6223-8999
직업 및 소득 약품 소매업 근로자. 2013년까지 소득신고 되어있음. 소득 약 100만원
사고일시 2014.07.28.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송산로 622 덕송자동차공업사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무보험 특약으로 보험 신청함(피해자측 보험사 10%, 가해자측 20% 제시)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 안되었음. 가해자가 생활고를 이유로 1500만원을 제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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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9.18 20:06

    본 사건은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책임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과실 기준 약 1억원의 판결금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단 사고당시에도 근로를 하고 있음이 입증될 경우 입증되지 않으면 무과실 기준 약 8500만원.

    무보험차상해로 청구시에는 보험약관으로 훨신 못 미치는 금액이 제시될 것이며
    책임보험으로 처리 시에는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 채권양도통지하면 공제 당하지 않치만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면 전액 공제처리 됩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4.09.18 23:29



    책임보험사의 최종 합의 제시금을 들어보시고 재당담 하시어 의뢰실익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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