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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3 22:42
고의정차-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조회 수 229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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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성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6--1-00 |
연락처 | 010-8974-5479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2014-09-20 19시25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SK주유소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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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대물- 본인차와 상대차 파손 대인- 본인의처 (2주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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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과실 비율을 알고싶습니다. 제가(렉서스) 1차로 주행중 상대방 차(검은색 카니발)가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깜빡이도 없이 1차선으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 여 경적을 2초간 눌렀더니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 피할새도 없이 제차가 상대방 차를 뒤에서 추돌한 사고입니다. 이경우 고의 정차에 해당되는지 과실비율은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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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정차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경찰에 신고처리 하여 조사(수사) 후 결정 받아야 할 상황이며
고의정차가 명백하고 불가항력이 입증 된다면 무과실입니다.
참고 하시고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업무를 다루고 있으며
본 사건으로 피해자 중상 및 사망인 상황이 아니라면 가입한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