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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4 00:01
손해사정인, 변호사 둘중..
조회 수 450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ㄱㅂㅁ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7-00-00 |
연락처 | 010-3863-0263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4.08.0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8차선 교차로 횡단보도 (창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신경외과 8주 경막하출혈,지주막하출혈,거미막하출혈 등 (수술 안함, 약물치료, 3-4일 의식없음) -정형외과 12주 골반 여려군데 골절, 고관절 골절 (수술함, 입원중) -4주 대학병원 입원 후, 전원하여 계속 입원중 -대학병원 치료금액 약 2300만원 (보험사 지급완료) -현재 집근처 병원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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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800 -유 (자료실 합의서, 채권양도통지서 사용)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8월 2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차량이 직진차로에서 (직진 후 좌회전 신호) 갑자기 좌회전하여 보행중이던 피해자를 받아 사고가 나게됨. 신호위반 및 10대중과실 경찰에서 즉시 출동하여 초기진술 받음. (가해자 과실 100%) 피해자는 뇌출혈로 인해 부산대학병원으로 응급이송하고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골반골절 응급수술을 받음 수술 후에도 계속 의식이 몇일동안 없어 중환자실에 약 10일 정도 있고 이후 일반병실로 옮김 일반병실로 옮기고 한 1-2주 후 심정지가 와서 심폐소생술 이후 다시 중환자실에 1일 있다 다시 일반병실로 나왔구요 약 3-4주 동안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으며 현재는 정신은 많이 또렷해진 상태이고 골절로 인하여 현재까지 거동이 안됨. 남편이 자영업을 쉬고 8월부터 현재까지 병간호 중임. 간병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진료기록 열람 동의를 8월 5일 했었고 ㅠㅠ 이후 9월 초에 열람동의 철회 내용증명을 보내놓은 상태이구요.. 혹시나 싶어 뒤늦게 열람동의 철회를 했는데 ㅠㅠ 소용없을까요? 현재는 정신은 돌아오셨고 아직 걷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특히, 고관절은 6개월 후 인공관절로 대체해야 할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하구요. 골반골절, 뇌출혈 또한 지켜봐야 하는 상태라고 하구요. 합의는 2-3년쯤 되었을때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손해사정인과 변호사 중 어떤분을 선임하여야 할까요? 저희가 따로 준비해야 될 건 있을까요? 그리고 환자가 병원이 불편하다고 거동이 되면 바로 퇴원을 하고싶어 하시는데 저희는 더 오래 입원해있었으면 하구요.. 입원을 좀 오래 하는게 낫나요? 아니면 퇴원을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지금 저한테 진단서가 없어서 정확한 병명이 기억이 안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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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간병인 인정.
간병인 필요소견을 확보해 두시면 변호사를 통해 합의 또는 소송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보험회사 약관 기준으로는 피해자가 식물인간에 준한 상태가 되어야 인정해 주며
손해사정인은 당연히 인정받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2.진료기록 열람.
내용증명 전까지 열람한 진료기록은 어쩔 수 없으며 내용증명 도달 이후 열람은 현행법 위반입니다.
참고로 과거 기왕력이 없다면 진료기록 열람이 피해자측에 큰 불리함이 없을 수 있으니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닌듯 합니다.
3.법률대리인 선임.
손해사정인은 법률 대리인이 될 수 없으며 보험회사와 합의절충 권한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매우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 이라면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이 아니며
단 어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사건을 처리 할 것인지는 충분한 검증을 통해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입원 중에는 휴업손해 인정 통원 중에는 휴업손해 인정 불가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보다 자세히 살펴 보시면 병원에 명함 돌리고 다니는 영업 전문가 보다
훨씬 더 훌륭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