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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행자 신호시에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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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양형숙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3-00-09 |
연락처 | 010-5955-7237 |
직업 및 소득 | 건물관리등 130만원 |
사고일시 | 2014년 6월 27일 오후 8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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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과실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정형외과진단 오른쪽 다리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으로 12주진단 성형외과진단 우측 다리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으로 4주 피부이식수술 3회 신경외과진단 오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5주진단 사고발생후 현재까지 입원치료중 보험사 지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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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1대 중대과실로 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전되었음 형사합의 미진행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4년 6월 27일 오후 8시경 집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시에 신호위반한 고속버스에 받쳐서 10미터 이상 갈려가셔서 오른쪽 다리전체의 90%이상의 피부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발생하여 사고후 인근 한양대구리병원 응급실에 옮겨서 응급처치 시행하였으나 해당 병원에서 수술이 어렵다하여 한양대구리병원에서 소개한 2번째 녹색병원으로 이원하여(6월29일 새벽 4시) 정형외과에서 피부봉합을 위한 1차봉합수술후 중환자실1일 일반병실1일째이 경과한된 시점에서 2번째 녹색병원에서 피부괴사가 진행중이라고 종합병원으로 이원요청함(7월01일 낮12시) 3번째 아산병원에서 옮겨 피부괴사를 위한 치료로 응급실로 이원하였으나 검사진행 응급실입원 1일이 지나도 입원병실이 없다고(7월2일 낮1시) 4번째 피부이식수술이 가능하고 입원치료를 할수 있는 강남성심병원으로 이원하여 성형외과에서 4차례 피부이식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강남성심병원에서 현재까지 피부이식수술 3회 시행하였고 현재 재활치료가 진행중입니다. 피부성형외과 담당교수는 재활이 끝나도 보행장해가 발생할수 있다고 합니다. 환자가 나이도 있으시고 집에서 불과 15미터 내외의 곳에서 사고가 나셔서 많이 놀라시고 충격이 크십니다. 한가족의 가장과도 같은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신거라 가족들 모두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리를 다치셨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여 현재 간병인을 24시간동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자가 일을 하고 있던 중이였는데 사고로 현재 직장도 다닐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및 금전적인 피해도 상당히 발생하여 많은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11대 중대과실사고로 검찰에 기소된 상황이고 저희가 진단서가 늦게 발급되어서 9월1일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에서 아직까지 연락 온 것은 없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서는 발급받았습니다. 아직 형사합의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 거주지가 계단이 많은 곳이라 계단 등을 오르거나 내리는 등 바닥에 앉거나 하는데 많은 어렵움이 발생할거라고 담당의가 얘기하여 이사를 고려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것은 합의를 하는 시점과 합의금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보험사가 버스공제조합이라 합의가 쉽지않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병비 및 일을 못게 되어 발생된 금액만도 8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형사합의 및 민사합의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사고후닷컴의 좋은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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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과 가족들께서 사고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형사합의
초진 12주인 경우 합의나 공탁이 없다면 구속 대상 이기에 1주당 50~70만 원 선의 형사합의가
필요하며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합의금을 기준보다 높여서 협의를 보시기
바라며 홈페이지 자료실에 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통지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방법을 참고하시어
형사합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2. 민사 손해배상청구
아시다시피 공제조합은 일반 손보사보다 합당한 배상에 대한 의지가 많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사고후닷컴은 모든 공제조합 사건에 있어 소송전 사전 조율 없이 100% 소송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으며 그 길만이 피해자께서 정당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합의금 예측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그분은 전문가가 아닐 것이기에 정형외과 적으로는
마지막 수술 후 최소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체감정을 할 수 있고 신경외과(뇌출혈)적으로는 수술을
하지 않았기에 사고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신체감정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단, 신경외과 적으로
후유장해가 예측이 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수술 후 4개월이 되는 시점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간병비에 대해서는 공제조합에서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여야 지급을 하나 소송 기준상 실제로 혼자서 거동이
안되는 시점을 의사의 소견서로 입증이 가능하고 더불어 간병인을 고용하였다면 간병비 영수증을 첨부하면
전액 배상이 되겠습니다. 정형외과적 장해와 성형외과적인 향후치료비와 추상장해가 예측되는바,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으며 간병비에 대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공제조합에
가불금 신청을 통하여 어느 정도 금전적인 부분을 해소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사건의뢰 시 최선을 다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