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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4 01:18
교통사고 후 합의요령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조회 수 2679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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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연자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861-00-08 |
연락처 | 010-9491-1277 |
직업 및 소득 | 미싱사 월200~250 |
사고일시 | 2014-03-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왕복 2차선 도로 불법 좌회전 하면서 골목에서 대기중인 피해자를 치면서 좌회전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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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갈비뼈2개골절 왼쪽 귀 청력감퇴 안면 우측 골절및 으스러져서 사고 후 수술 2회 (성형수술) 안면 오른쪽은 아직 감각이 없음 두개골 골절 신경외과 8주진단 8주입원후 외래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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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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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당한 부위(청력 및 감각손상)가 영구적인 후유장해라는 의사의 객관적이고 확정적인 판단이 있다면
본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선생님께 후유장해 예상 부상 부위에 대한 자문을 구할때 다음과 같이 여쭈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가 영구적인 후유장해라고 보는게 맞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여쭈어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잔존 할 것 같다는 소견이고 피해자에게 동일부위 기왕력이 없다면
내방상담 후 의뢰를 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