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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4 22:23
교통사고 후유증 문의
조회 수 254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춘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104-2242 |
직업 및 소득 | 교직원/4300만원 |
사고일시 | 2014.02.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북 익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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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부 추간판 탈출 3-4, 4-5, 5-6, 6-7번 초진 2주 입원기간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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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4.2.10 오후 5시 30분경 익산시 원광대학교 후문부근에서 상대차(가해자)음주에 중침으로 인한 운전석 정면 충돌 이 사고로 인해 목과 허리 (염좌)인근 병원에서 2주 입원치료를 함. 합의금 50만원 받음. 퇴원 후, 가끔 목과 허리에 통증을 느껴 일반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음 최근 오른쪽 새끼손까락 저림으로 의사 권유로 목부근 MRI 촬영 경추부 3-4, 4-5, 5-6, 6-7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음 담당 의사 2월 사고와 연관 있음으로 소견 현재 시술로 심한 5-6, 6-7번 시술함. 시술 후 경과를 보고 최악에 경우 인공 디스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본인이 삼성화재에 어떠한 요구와 어떤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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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는 사고 인과관계 즉 기여도,기왕증 판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 전에는 기여도,기왕증 판단의 객관성이 의미가 없으며
사고의 충격이 경미한 사고가 아니고 동일부위 치료 경력이 과거 부터 사고 전까지 전혀 없다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