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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4 22:25
교차로 서로직진상의 사고건
조회 수 301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허호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2905-5720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
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7:3 혹은 6:4로 제가 가해자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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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 합의불발 ( 차량가액 2,000,000*70%=1,400,000원 통원치료비 1,200,000원, 기타 합의금 2,200,000원 하여 4,000,000원 합의시도하였으나 결렬.)2. 공탁은 3,000,000원 걸 예정.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제목대로 신호등없는 교차로상에서 서로직진하다가 사고가 나서,
교통사고 조사를 하였는데 재조사관련해서 문의드릴것이있어 글을 남깁니다.
보험처리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책임보험으로 처리해야하는 상황이 되어 몇가지 여쭈겠습니다.
1. 본 교차로는 대로/소로 및 신호가 없는 일반적인 공단 내 교차로 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2. 자차는 좌측편, 타차는 우측편입니다. (진행방향 자차:남→북, 타차:동→서)
3. 원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회사직원이 어느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처리가능하게) 처리하려하였으나,
자차가 회사차량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면책이 되었습니다. (피보험자와 자차의 법적차주가 같으면 배상책임보험이 불가)
4. 자차의 자동차보험은 만26세이상 누구나 운전가능하게 되어있어, 나이제한에 걸려 면책이 되었고
5. 책임보험 및 제 개인이 처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6. 자차 K5차량은 차량가액이 많이남았고, 차량 수리비는 650 나와서 일단 수리는 완료되었고(제가 전액 먼저지불을하고)
7. 상대차는 그랜저XG 구형으로 차량가액이 200만원 정도이며, 수리비가 300이 나와서 폐차가 된 상황입니다.
8. 제가 좌측편이라 과실상 불리하게 작용한다는것은 알지만, 선진입이란게 확실해지면 과실에 있어 유리하다던데 맞는지요?
9. 사고시 1차충격이 자차는 프론트휀다 및 휠하우스(사진첨부) 이고, 상대는 전범퍼입니다.
10. 또한 추돌 직전, 저는 교차로 가기 20~30m 지점에서 정차를 했다 재출발한 상황이여서 속도가 정말 10km/h 미만 이였고
(증거가없지만...ㅠㅠ서로 둘다 블랙박스 미장착 차량이였고, 그냥 골목길이라 CCTV도 없었습니다.)
물론 저의 전방주시를 못했단 과실이 있는것은 알지만 상대는 속력이 저보다 높았던것은 확실합니다.
11. 그리고 추돌후 정차했을땐 상대의 속도에 의하여 제차가 상대진행과 거의 일직선이 되어 멈추었습니다. (그림/사진첨부)
12. 이런경우 명백한 증거는 아니라도, 상대편 과속으로 인해 자차의 과실을 줄일수있는 정황증거는 되기는 힘든가요?
( 제차는 사진상 그랜저XG차량의 앞에 위치하고있으며, 저렇게 추돌 후 정차하였습니다.)
13. 1차 수사때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 되는줄 알았고, 그때 경찰조사당시 제가 가해자/상대가 피해자로
과실비율은 7:3 내지 6:4 정도 얘기만 된 상황이였습니다. (아직까지 과실협의가 완료되지않음)
아마 제가 교차로상 사고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좌측편이 과실이 상대적으로 높아 가해자로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14. 제가 가해자가 되도 그려려니했던것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자차만 수리해도 면책금이 50만원,
자차+타차 해줘도 제가 내는 면책금 금액은 50만원으로 동일하였고, 자동차보험처럼 할증되는것이 없어서 였습니다.
15. 그런데 보험처리가 안되다 보니, 제 과실을 조금이라도 줄일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싶어, 염치불구하고 여쭙니다.
16. 어제저녁 그랜저XG 차주와 만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차량가액 및 병원비까지 400+책임보험 80해서 4,800,000원)
상대가 택도없는 금액이라 하여 결렬된 상황입니다.
17. 제 입장에서는 제 과실 많이봐서 7:3 일때 차량가액의 70% (2,000,000원*0.7=1,400,000원 및 진료비 일체 1,200,000원+그외 합의금 2,200,000원 으로 산정한 금액이라 적지않을꺼라 생각하였는데, 상대는 그게 아니였나봅니다.)
18. 상대측 보험사인 LIG손해보험 대물담당자도 (대물손해사정자격증 보유) 찰나로 제 차가 선진입은 맞다고 인정은 하였으나,
교차상 서로직진건이라 과실이 나오는것은 불가피하고 (그점은 당연히 인정합니다.)
선진입이 좌측/우측편보다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언질을 주던데 상대차량은 자차 미가입차량이라 구상청구가 어려운상황입니다.
19. 초동 경찰수사인 제가 가해자, 상대가 피해자를 엎을수 있을까요?
20. 또한 검찰로 본 사건이 송치가 될예정인데, 그리하여 일단 합의금의 일부인 300만원 가량을 검찰에 공탁을 걸 예정입니다.
이것이 적어도 제가 합의를 하려고 노력은 했다는 증거가 될수있을까요?
너무나 방대한 양이라 제대로 설명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고있겠습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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