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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1 21:16
11대중과실(신호위반)교통사고 민사합의금
조회 수 490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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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원숙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587-5447 |
직업 및 소득 | 택배물류창고 일용노동(6-7년근무) |
사고일시 | 2014년 5월 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북옥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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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8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비구복합골절,좌측장골골절,좌측경골-비골간부골절,좌측치골아래가지및몸통골절 외 갈비뼈7대골절 16주진단 수술-유 5월4일-현재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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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공탁금 70만원 공탁금회수와 진정서제출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수술내용 ..좌측비구및 치골 장골에대한 개방적 정복 및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술과 좌측 경골에대항 폐쇄적 정복및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술 시행. * 상대보험사에서 장해율 한시 14% 5년, 영구 15%,5% 인정한 손해산정액 *현재 장애진단은 받지 않은상태입니다. *손해 산정액으로 어떤지 궁금합니다. *소송시 실익도 궁금하구요~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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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회사에 제시한 후유장해가 소송시 동일하게 인정시 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를 제외하고
산출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1억원 정도로 산출됩니다.
진단의 내용만을 두고 후유장해를 명확하게 검토할 수는 없으나
종합적으로 검토하건데 소송시 소송비용(변호사비용,인지,송달,신체감정비용등)을
고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현재 제시한 금액보다 손실된 금액으로 결정될 사안은 아닌듯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관련자료 일체(공지사항 안내)를 지참 후 피해 당사자 직접 사무실 내방 하시면
명확하고 명쾌한 향후대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건은 피해당사자 측 혹은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가 사건을 진행 하기에는 무리수가 많습니다.
또한 그렇다라면 피해 당사자는 본인의 권리를 본인이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경우 이므로
중상을 당하시고 영구장해 예상될 정도의 부상 이라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단, 객관적인 검증을 통하여 선택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