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10.02 00:48
민사합의를 봐야하는데요
조회 수 2250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성민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1-00-02 |
연락처 | 011-9645-9773 |
직업 및 소득 | 리조트주방업무 / 기본급100만원 수당40만원 |
사고일시 | 2012-02-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원도 고성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눈이 내리기 시작한지 얼마되지않아 노면이 젖은상태로 체인과실주장예상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400만원 제시했으나 검찰에서 합의위원회거친 후 상대방거절 소송전날 400만원 공탁걸어 회수부동의의사 전달하여 금고6월에 집해유예1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차량의 보험종류는 모르겠습니다. 피해정도는 확인 후 상세첨부하겠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인을 통하여 장애율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합의금을 제시하겠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소송을 할거면 중간에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기 싫어서 문의드립니다. |
---|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소송실익은 반드시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 하려면 의료기록등의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하지 마시고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신체 감정을 받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