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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3 00:29
교통사고 후 병가신청으로 운영중인 과목 폐강에 따른 손실
조회 수 286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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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영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232-4347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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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연락없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 : 중심성 디스크 탈출증 요추 : 좌측 중심성 디스크 탈출증, 요추 퇴행성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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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후미추돌로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결과 단순 염좌로 나와서 2~3일 치료 받다가 허리와 목의 통증이 심해서 mri 촬영결과 위의 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체육)이 힘들 것 같아서 2주 통원치료를 목적으로 병가를 신청하고 다음날 학교에서 해당 과목을 폐강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를 경우 교통사고가 원인이 되어 사고로 병가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폐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손실을 보상 받을수 있나요 방과 후 강사 계약 기간은 2014.3.1~2015.2.28[1년]이며 사고 전 까지는 월 120만원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통장에 매달 입금내역 됨) 만약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병가를 신청하지 않았을꺼고 그럼 10월부터 2월까지 5개월간 매달 100만원정도의 수입이 보장되었으나, 사고로 폐강되어 수입에 손실을 입었는데 이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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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손해에 해당되기에 안타깝게도 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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