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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3 02:12
상대과실 100% 사고
조회 수 241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인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795-6790 |
직업 및 소득 | 설계직 / 국민연금 월 11만원 내고있음. |
사고일시 | 2014-09-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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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구체적 진단명 없으나, 현 증상 지속시 목 디스크 검진 가능하다는 약식 통보 있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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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잘 모르겠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4거리에서 우회전 후 1차로 합류 후, 곧 정차함. 정차후 3초 정도 후 그랜저 차량이 본인 차량 추돌함. 그 추돌 충격으로 인한 정차시 브레이크 밟은 차량이 앞으로 1M 정도 밀리면서 앞차량 추돌함. 추돌된 앞 차량 스타렉스 차량은 단순히 잔기스 (차량 자체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여서 그냥 감) 본인 차량 앞 범퍼 범퍼레일, 뒷범퍼 뒷 범퍼 레일, 구조변경 완료된 튜닝배기품 및 리어 디퓨저(외부 장착품) 손상. 사고를 처름 당해본지라, 적정선의 보험사 지금되는 합의금 규모를 모르겠으나, 목 디스크 판정 시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 청구 가능한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확인 및 회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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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로 인한 병명이라면 치료비는 지불이 되나 보험사 기준에 벗어난 고액의
치료를 할 경우는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척추체 기왕증에 대해서는
지불을 하지 않으나 의료보험으로 한다면 전액 지불할 수도 있으니 보험사와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