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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6 23:48
경사길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어서 사고 발생
조회 수 391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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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오동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055-9142 |
직업 및 소득 | 한국석유공사/연봉2~3천 |
사고일시 | 2014-10-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아파트 단지 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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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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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여기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다음의 사고에 대해 책정과실이 어떻게 될 지 판단해 주시면 정말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SM5 (이중주차 - "아파트 단지 내" + "긴급 소방차 주차 구역" + "조금만 밀어도 내리막길인 구역") - 쎄라토 (주차구역 아닌 커브길에 주차) - 처남 (SM5 를 민 사람 ) 처남이 위 SM5 를 밀다가 내리막 경사를 이기지 못 하고 쎄라토의 오른쪽뒤 범퍼를 박아 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책정과실이 어떻게 될지요?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해 본 바로는 처남의 과실이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은데 SM5 보험사는 처남의 과실을 높게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인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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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분이 과실 70% 정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사료되며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이니 참고만 하시고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음 또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