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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7 00:24
사고 과실 비율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사진첨부]
조회 수 188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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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형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9-06-24 |
연락처 | 010-9683-0624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201410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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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염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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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첨부사진이 에러나서 글만 등록되어 다시 등록합니다.] ㅜ모양의 도로이고 보조도로에서 주도로 우회전 하는 위치입니다. 제기 농협쪽 인도에서 나와서 빨간동그라미 부근에 주도로에 차량을 확인하며 진입하려고 대각선으로 멈춰있었고 이 후 좌측도 한 번 봤는데(그냥 아무생각없이 본거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나네요) 멈춰있던 차가 앞으로 직진하며 스쿠터를 치었습니다. 약 2..5미터 정도 직진하신거 같고 1초간 혹시 인도타고 진입해서 위협인가 생각하며 차 운전석을 보고있는데 썬팅이라 운전자가 보이지 않아 상황판단을 미쳐못하고 그대로 충격당했습니다. 사고는 제 발이 정차중이라 내리고 있던 중이라 차와 스쿠터 사이에 일종의 쿠션역할이 되어 차와 스쿠터는 문제없는데 발부분만 다쳤습니다. 상대방이 우측만 보고 전방은 안 보고 왔다고 인정하신 상태고 제가 인도주행해 위반을 한게 영향을 미칠거 같기도한데 이런 경우 정차중인 오토바이를 친 차와 의 과실은 어떻게 정리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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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충격을 당하였다면 과실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 내용에 따라 10% 정도 책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