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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6 21:17
보행 중 무보험차량과의 사고
조회 수 258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선화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39-00-08 |
연락처 | 010-4607-9872 |
직업 및 소득 | 없음 |
사고일시 | 2014.09.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나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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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완전무보험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좌상/뇌내 혈종 좌 측두부/다발성 좌상 염좌-두경부 견갑부 등 우측 이개부 열상 -8주 -사고 후 현재까지 입원 중(25일) -10.14일까지 치료비 약 3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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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2014.9.22 아버지가 보행 중 무보험차량에 치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2. 처음엔 염좌만 있는 듯 하였으나 계속 어지럽다고 하셔서 CT를 다시 찍어보니 뇌출혈이 나타났습니다(뇌출혈-약물치료 중) 연세가 있으신데 뇌를 다치셔서 후유증도 걱정이 됩니다. 3. 가해차량은 보험을 갱신하지 않아서 현재 무보험 상태구요. 저희 쪽 무보험상해로 접수 했습니다. 4. 가해자측에서 2주 정도 지났을 때 합의 얘기를 꺼냈는데요(경찰서에서 얘기해 보라고 했다면서) ..무보험상해로 처리하는 건 합의금을 받는다 해도 공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는지요? ..형사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언제까지 합의해야 한다는 기간이 있는지요? ..아버지가 병원에 있는 걸 답답해 하셔서 퇴원하셨다가 통원치료 받는다고 하시는데.. 퇴원 후에도 치료비는 계속 보장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관련..풀어가야 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보험회사와 합의? 형사 합의? 보험회사에 문의를 했더니 가해자쪽하고 될 수 있으면 합의를 하라고 하던데요..어떻게 해야 할 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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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로 처리 할 경우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액은 전액공제입니다.
가해자측과 형사합의전 보험회사와 선 합의를 하고 단서조항을 첨부하면 공제당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처리 하기에 쉬운 사안은 아닙니다.
기타 형사합의 관련 내용 및 민사합의 내용은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치료비 관련 문의가 있으셨는데 무보험차상해 처리시 합의전에는 치료비 전액 보장됩니다.
물론 기왕력등에 쟁점이 업어야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