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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7 01:23
오토바이 와 택시 교통사고(저희가 오토바이 피해자 입니다.)
조회 수 231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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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육희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9-03-13 |
연락처 | 010-9356-6912 |
직업 및 소득 | 환경미화원 / 월 170만원 실수령액 |
사고일시 | 2014년 10월 4일 오후 10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울산 광역시 여천 오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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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본인 0% 택시 100%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보험사 민사합의 135만원 에서 180만원 사이 제시 대물 210만원 제시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진단명 : 양측 슬부 타박, 우측 수부 열상, 좌측 늑골 골절(7번)-일반외과 헐진 - 초진주수 : 4주 - 수술유,무 : 없음 - 입원기간 : 10일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현재 없음 -대물 : 오토바이 수리 견적서 27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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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서에서 10대 중과실로 판단 형사합의 -형사합의 금액 : 택시 운전자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채권양도 통지 유,무 : 없음 -공탁 금액 :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오토바이 운전중 상태편 택시 차량이 신호 위반 및 중앙선 침범으로 아버지 오토바이와 정면 충돌 사고입니다. 아버지께서 입원중이시고 초음파 검사시 타박상 및 좌측 늑골 골절로 4주 진단 받았습니다. 이상황에서 형사 합의는 택시운전자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민사합의 금이 적정한 수준인지 문의 드립니다. 병원에서는 2달간 무리하게 움직이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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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진 4주인 경우 형사합의 없이도 벌금처벌 되기에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으면
합의는 포기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하겠다고 한다면 100만 원 정도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보편적인 합의금이나 향후치료의 필요 정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